사무장·면대업주 부당이득 징수법 법안소위 통과
- 최봉영
- 2013-04-16 0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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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16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등 35개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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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을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법안도 의결됐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최해 상정된 61개 법안 중 26개를 처리했다.
이 중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2건이 의결됐다.
현행 건보법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소유주인 사무장이나 면대업주에 대한 법적 처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 건보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업주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법안소위는 요양기관의 수가 체결시기를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기는 건보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은 오늘(16일) 법안소위 심의를 받는다.
10시에 열리는 법안소위 첫 번째 심의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대금결제 기일 3개월 제한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35개 중 17번째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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