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부자 노인에 유리한 불합리한 구조
- 최봉영
- 2013-04-17 1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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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복지부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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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불합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노인은 14만원을, 가입기간이 40년인 노인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는 20만원,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노인에게는 14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소득상위 30% 노인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당초 지난 대선을 통해 여·야 모두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을 개편하려 한 것은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과 국민연금 가입 이탈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노인 빈곤이란 목적이 희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인수위 최종안의 추가 재정 소요액 등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해 기초노령연금의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안이 결정되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 학계, 연구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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