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영업에 위장도급 논란까지"
- 최은택·어윤호
- 2013-04-25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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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은 첩첩산중…정부도 위법여부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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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만에 5개 제약사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제약사들의 러브콜도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회사의 등장이 코너로 몰린 중소제약사들의 경영구조 개편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인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한폭탄이 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회사는 영업사원과 관계가 다른 CSO 회사와 다르다. 국내 CSO업체들은 직원을 채용한 뒤 내·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하지만 디테일이 가능한 MR로 성장시킨다. 고용상의 지위도 정규직이 일반적이다.
반면 이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보험설계사처럼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과거 도매상 약국영업 담당자들의 고용형태였던 속칭 '소사장제' 계약 모델을 닮았다.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다. 경력직 영업사원을 채용해 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체계다. 제약업계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리베이트 영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등록돼 개별 영업하고 있지만 불법리베이트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현행 쌍벌제 규정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자, 이를 수수한 의약사 등 요양기관 종사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이 회사처럼 중간에서 영업이나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자는 법률상 치외법권에 있다.
그렇다고 쌍벌제 과녁에서 오래 벗어나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등의 개정안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람(법인 포함)을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국회 모두 불법리베이트 척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연내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이 의심되는 행태는 집중 마크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제세 위원장의 리베이트 제재 강화입법안이 통과되면 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리베이트 제공행위도 모두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CSO를 빙자한 리베이트 영업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사원 파견은 해외에서는 CSO의 중요한 비즈니스 중 하나이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도급을 받는 이른바 '다이렉트' 행태만 가능한데, 영업의 직무적 특성상 위장도급 논란이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
노동부 서울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도급은 원청업체로부터 독립해 협력사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일을 완성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파견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거나 관리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영업은 의약품을 디테일하고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어서 교육과 소통을 위해 원청사와 CSO간 적지 않은 스킨십을 요구한다. 인벤티브헬스의 경우 한국BMS제약에서 영업사원 면접에 참여하고 명함과 이메일 계정 등을 제공했다가 위장도급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됐다. 담당 지방청도 이 점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벤티브헬스 관계자는 "BMS제약과 관련한 불법소지는 이미 다 해소됐다. 영업사원들도 정규직으로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사 출신인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급과 파견은 경계선이 너무 애매하다. 독립적인 일의 완성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영업분야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계에 CSO가 확산될수록 노사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마다 위장도급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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