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적정수가·인력 없이 규제만 강화"
- 약국경제팀
- 2024-07-15 1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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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인터뷰]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
- 향정약보다 부담 큰 마약, 별도 분리해서 수가 책정해야
- 마약류관리료 정상화 시급...전담 인력도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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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
[오프닝] 최근 마약은 사회적 문제이자 뜨거운 이슈입니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까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병원약사들도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를 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님 모시고 얘기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마약류 의약품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계기는?
A.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이하 정): 전세계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는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약류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펜타닐 패취제제의 청소년 오남용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2022년 본회는 식약처와 함께 ‘주요 오남용 마약류 사용현황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의사 수, 처방량이 모두 증가했고 특히 비암성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원인 분석을 위한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의 원인으로 제도적 요인이 가장 높게 평가됐고, 실무적 요인으로 ‘인력이 부족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의 어려움’이 꼽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의료기관의 실제 마약류 업무량을 파악하고 마약관리 업무수행의 문제점을 확인해 안전한 마약관리를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연구하게 됐습니다.
Q. 이번 연구 핵심 내용은?
A. 정: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약사 인력 규모와 마약류 관련 유일한 수가인 마약류 관리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약과 향정의 관리 절차와 법적 규제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마약류관리료라는 동일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과 향정, 그 외 의약품 업무를 비교했을 때 상대가치 점수로 현행 수가체계에서 보상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Q. 마약과 향정 업무 부담에 얼마나 차이가 있나?
A. 정:마약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NIMS에 보고해야하는 기한이 7일 이내로 짧고, 입고부터 조제, 반납, 폐기 등의 단계에서 일련번호를 보고해야 하므로 소요 시간과 노력이 많아 듭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행정처분이 무겁기 때문인데요. 마약은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서류상 재고가 한 개라도 차이가 있는 경우 마약취급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3개월 정지한다는 건 의료기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중한 처분입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Q. 정부가 다양한 마약류 관리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A. 정: 2019년부터 NIMS에 마약류 취급 보고를 실시하면서, 보고되는 데이터가 연 1억건 이상이 됩니다. 2020년부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마약류 처방단계부터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재 병원약사의 전체 인력 중 10~12% 정도까지 마약류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 수가는 마약류 관리료 한 항목이고 입원 환자는 1인당 240원, 외래 환자는 방문당 160원밖에 없습니다. 조제 수가는 일반적인 처방약 조제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즉 마약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수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Q.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지원책은?
A. 정: 수가 보상이 가장 필요합니다. 일단 마약과 향정이 업무절차나 스트레스, 행정처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료만 받고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들어가는 약사 인건비의 9% 정도도 보전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약과 향정을 분리하고 마약수가를 가산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수가 보상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약 조제는 다른 처방약 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분리돼서 이뤄지고 있는데 조제 관련 수가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주사 마약도 별도 조제료 자체가 없습니다. 보관이나 조제가 까다롭고 환자 몸무게나 치료 단계에 따라서 용량이 다변화되면서 폐기업무도 엄청난데 수가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Q. 연구 결과 안에 적정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나? A. 정: 다른 처방약과 상대가치점수를 비교해봤는데 마약과 향정의 수가보상률은 4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만 봐도 마약 지도 가산 수가로 8515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가 지정돼있지 않나?
A. 정: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마약류관리법상 규정돼있습니다. 지정에 대한 문구만 있을뿐 어떤 규모에서 어떤 수의 마약류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상세한 내용은 규정돼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근무 약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법정인력기준이 있는데, 조제를 하기 위한 최소 인력기준에 불과합니다. 마약류 관리 업무에 10%가 들어가는데 지정돼있는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취급량, 환자량에 따른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Q.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이 처방의사 4명 이상인데.
A. 정: 마약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4인도 향정이면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있습니다. 업무량이나 환자수와는 상관없이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언급돼있는 것입니다.
Q. 해외 사례는 어떤가?
A. 정: 미국도 마약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미연방정부는 마약류진통제 오남용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공급자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통증관리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처방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Prescription drug monitoring system, PDMP) 활성화했습니다.
PDMP가 급격하게 모든 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조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 주의 연방정부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약사에게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가도 부여하는 등 노력을 통해 미국 전역에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PDMP 프로그램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Q. 한국도 모니터링 강화는 같은 추세인데.
A. 정: 6월부터 시작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도 펜타닐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K-NASS)도 오픈되는 것으로 압니다.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관련된 데이터 정리, 마약 사용 모니터링, 기관 내 전산시스템 구축, 적정 사용과 관리, 중독환자의 식별과 치료, 환자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등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통합적인 마약류 관련 중재 활동이 돼야 국가 정책과 함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독립적인 의료기관 내 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A. 정: 마약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도 많고 인력 투입이 이미 많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수가 보상이 꼭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과 독립적 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상됐으면 좋겠습니다.
Q.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병원약사회 노력은?
A. 정: 앞에서 언급했던 마약류관리 전담인력 배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과 같이 병원약사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 개정안을 상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7월 중 식약처 마약관리과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서 마약류 관리 전담인력 필수 배치, 마약 수가 가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7월 17일 병원약사회관에서 식약처 마약관리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전달과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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