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5:08:11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CT
  • #침
네이처위드

"재고 틀리면 업무정지"...마약류관리시스템 개선점은?

  • 정흥준
  • 2024-07-21 10:18:33
  • 약사 주도로 취급보고 데이터 7억 건 이상 누적 성과
  • 마약류 감시제도 OECD 혁신사례 선정...현장 이해·협조로 달성
  • "전담인력 없이 책임 역량에 맡겨...수가 현실화 논의할 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7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누적되는 성과를 남긴 만큼 이제는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은 시작부터 병원, 약국 등에 혼란을 불러오며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최근까지도 약사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지만 다사다난했던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NIMS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최근 OECD 공공혁신협의체가 뽑은 혁신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NIMS 5주년 성과 발표에서도 누적 보고 6억 4000만건, 일 보고 50~60만건으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오남용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입고와 사고마약류 관리, 양도양수, 폐기 등 마약류 관리 전 과정에서 보고를 주도한 약사들의 업무가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018년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2019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에 정착했다.
정부의 의료용마약류 관리 강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을 시행했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신설돼 현재 외래환자 160원, 입원환자 240원을 보상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병원약사회는 관련 연구까지 진행하면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이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담 없이 기존 인력에 업무 부담...유명무실 ‘마약류관리자’

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의사 4명이 있으면 마약류관리자를 둬야하지만, 처방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1명만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빅5 병원이든, 지역 종병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전담인력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근무약사들이 마약류관리에 투입되고 있고,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약제부 인력 중 9~12%가 됩니다. 기존 인력들이 업무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NIMS 도입 후 연구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병원약사 3%가 투입됐었는데, 지금은 업무들이 늘어나 약 9~12%까지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은 늘어나는 반면, 인건비 보상률은 6~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에 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을 변화와 약사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이제는 고쳐보자는 주장입니다.

재고량 다르면 업무정지...업무 스트레스 보상은요?

이번 연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들어가는 약사들의 노동력과 소요시간 외에도 업무스트레스가 반영돼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약과 향정은 약사가 보고한 수량과 재고량이 다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약은 1알만 차이가 나도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이 나오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마약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운영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향정은 3개월 평균 사용량의 3% 이상이 될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도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한 보고 관리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행정처분 수준이 결정됐다면 그만큼의 보상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입장입니다. 마약류 관리 전 과정에서 엄격한 모니터링이 될 필요를 강조하면서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주체들의 동기 부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죠.

재고와 보고량이 다를 경우 마약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향정은 월평균 3% 이상이 다르면 업무정지 1개월을 받는다.
거의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마약류 철제 금고와 향정 캐비넷, 마약류용 CCTV 등을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현장에 인프라 마련에 대한 책임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리 업무를 하는 약사들의 인건비 9%에 못 미치는 보상 체계로는 관리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약과 향정을 구분하고 수가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처분의 정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6년. 보고 관리 강화로 유명연예인을 비롯 각종 오남용, 불법 사례들을 잡아내고 있고 OECD 공공혁신사례로 꼽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과제만 남았다면, 더 이상은 현장의 이해와 협조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상의 적정성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