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기업 퇴방약 '청구액 20%' 비중 요건 개선
- 정흥준 기자
- 2026-07-23 11:59: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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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퇴방약으로 청구액 20% 충족 비현실적 반발
- 정부, '저가 퇴방약' 비중 고려해 별도안 마련 예정
- 수급안정 제약사 선정 시 산정률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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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제네릭 산정률 가산을 받게 될 ‘수급안정 선도기업’의 퇴장방지약 비중 요건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될 예정이다.
저가 퇴방약으로 청구액 비중 20%를 충족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다.
22일 약가제도 개편 민관협의체에서 수급안정 선도기업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존 수급안정 선도기업의 요건은 ▲전체 생산 품목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건강보험 청구액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등 두 가지다.

이에 업계에서는 청구액이 아니라 청구량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퇴장방지약 약가가 낮기 때문에 청구액 중 20%를 충족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청구량을 신설하는 방법이 아니라 퇴방약 중 저가 퇴방약의 비중이 50%를 넘길 경우 기준점을 20%가 아닌 10%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즉, 저가 퇴방약이 과반일 경우 ▲전체 생산 품목 중 퇴방약 비중 10% 이상 ▲건강보험 청구액 중 퇴방약 비중 10%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수급안정 선도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저가의약품 기준이 일부 상향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퇴방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퇴방약 지정 기준 10% 상향, 제형별 약가 중앙값 상승에 따라 ‘저가의약품’의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내복약은 70원→77원, 내복 액상제는 150원→165원, 외용제 1000원→1100원, 1회용 외용제 150원→165원, 주사제 700원→1000원으로 저가약 기준이 올라간다.
7월 기준 퇴방약은 총 629개 품목이다. 그 중 주사제로 분류된 품목이 355개이고, 1000원 미만 주사제는 107개를 차지하고 있다. 약 30%가 저가약인 셈이다.
저가 퇴방약 기준에 해당되는 품목이 전체 퇴방약 중 과반을 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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