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검사기관 실적보고 간소화 추진
- 최봉영
- 2013-08-02 0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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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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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명확했던 품질검사기관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다.
1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규정을 통해 식약처는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검사기관의 경우 별도로 검사실적을 따로 보고해야 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기관이 실험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할 경우 보고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품질검사기관 검사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시험방법이 단순하거나 유사한 경우 현재는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사업무 범위를 대한민국약전 제형별 시험항목으로 명확히 했다.
또 지정사항 변경신청 없이 시험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 시험항목이 같을 경우 동일한 검사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서의 범위를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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