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속에 식약처 수사 권한 확대 방안 추진
- 최봉영
- 2013-08-02 0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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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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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의약품과 식품에만 수사 권한이 국한돼 있다.
1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수사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불법 사례를 발견한다 해도 장부나 보관시설 점검 등 규정된 부분에 대한 점검만 가능하다.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나 수사 권한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즉시 단속이 어려워 마약류 취급자의 증거인멸이나 현장검거가 어렵다.
개정안에는 식약처가 식품과 의약품 뿐 아니라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인체조직 분야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의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로 민홍철, 배기운, 이학영, 전순옥, 안홍준, 조정식, 이낙연, 이목희, 한명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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