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8-11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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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사적인 목적 장기요양급여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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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범위를 신설해 방문강호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서비스 이용과 불법 행태를 개선하고, 방문간호를 의무화해 의료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이용 편중을 완화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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