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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종근당·유한, '크레스토' 특허 무효심판 청구

  • 이탁순
  • 2013-08-22 12:28:48
  • 2021년 만료 용도특허 상대...내년 발매 주목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제약사와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등 국내 대형제약 3개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치료제 ' 크레스토'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크레스토는 국내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에서 리피토와 함께 양강을 겨루고 있는 제품으로, 연간 약 700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하는 대형 품목이다.

내년 4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가운데, 2021년까지 용도특허가 등록돼 있어 국내 제약사들이 이를 무효화시키고 내년 발매를 위한 공략에 나선 것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은 최근 크레스토의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무효청구 대상특허는 '이형접합성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있어서 로수바스타틴의 용도'와 '콜레스테롤 강화제의 용도' 등이다.

이들 특허는 2021년까지 존속함에 따라 내년 물질 특허 존속일 만료 이후 제네릭이 발매된다 해도 해당 용도에 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해당 특허가 이 약의 주된 적응증이라는 점에서 국내 제네릭사들이 적극적으로 특허무효 청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크레스토 제네릭은 2010년 10월 재심사가 만료됨에 따라 60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등 국내 제약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처방약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국내 대형 3사가 이번 특허무효 청구에 나선만큼 700억원대 크레스토 시장의 독점권이 깨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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