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록환자 초음파 검사, 치료 전·후 각 1회 급여
- 최은택
- 2013-09-07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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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대 중증질환별 산정횟수 제한...초과시 전액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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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암 등록환자에게는 치료 전·후 각 1회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등 질환별로 급여비 산정횟수에 제한을 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6일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급여항목에 초음파 검사가 신설돼 관련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제목은 '초음파 검사 세부인정 기준'이며, '세부인정사항'에는 '일반원칙'과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규정한다.
먼저 일반원칙에는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또 급여대상에 해당된 경우도 산정횟수를 초과하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급여대상과 산정횟수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횟수를 각각 규정한다.
등록 암환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급여를 적용한다. 산정특례 제외여부를 놓고 과거 논란이 됐던 추적검사에 대해서도 매 1년마다 2회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뇌혈관질환은 입원해서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2회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심장질환은 뇌혈관질환과 동일하지만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로 인정횟수가 한번 더 많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매 1년마다 2회씩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이식환자는 장기이식 수술 시 2회를 더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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