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최저 120만원…내년 1월시행 추진
- 최은택
- 2013-09-14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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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입법예고...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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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하한선은 120만원, 최대 상한선은 500만원이다.
이 금액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차원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 5%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소득수준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단계로 세분화한다.
금액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재산출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가지수 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에는 5%까지만 적용한다. 물가지수 변동률에 최대 상한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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