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홈페이지에 전문약 정보기재 확대 추진
- 최봉영
- 2013-10-01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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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업계와 협의해 광고 등 허용범위 결정"

현재는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기재하면 전부 전문약 광고로 처벌받고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식약처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은 전문지나 학술지 등에 한해 전문약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소개할 때도 허가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 등 일반적인 사항이 소개돼도 이를 광고로 여겼다.
올해만 메디톡스, 앨러간, 한올바이오파마, 드림파마 등이 제품의 특징 등을 소개했다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약계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도 제품의 특장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제약사가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것조차 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이런 지적해 공감해 과장·허위광고가 안 되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사용이 대중화되는 등 환경이 바뀐 만큼 홈페이지에 전문약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수준을 관련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사가 전문약과 관련해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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