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진취하 악용 우려…식약처, "살펴보겠다"
- 최봉영
- 2013-10-21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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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 처장,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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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진취하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 자진취하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재평가 대상 품목을 자진취하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효능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유통제품을 회수해야 하지만, 자진취하 품목은 시중에 있는 품목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다.
제약사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효능이 없는 품목에 대한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승 처장은 "그 문제를 놓고 전문가와 회의를 한 결과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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