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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OSD 급여확대 잇단 요구...국감서 기준 개선 재점화

  • 17일 심평원 국감서 NMOSD 환자 참고인 출석
  • 엔스프링·업리즈나 등 급여화·기준 확대 순풍
  • 증상 재발 등 급여적용 범위 완화 요청 잇달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신경척수염(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급여 개선 요구가 올해 국감장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NMOSD 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약 보험 급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NMOSD는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으로, 한 번의 재발로 실명이나 마비 등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NMOSD 치료제는 급여와 기준 확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3년 급여 등재된 한국로슈의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은 올해 8월부터 증상 재발 기준이 완화되며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도 지난 2일 약평위에서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작년 4월부터 급여적용이 이뤄졌고,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는 작년 7월 적응증에 시신경척수염을 추가했지만 아직 급여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 급여 확대로 치료 접근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희귀질환 고가약 특성상 까다로운 급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NMOSD 환자 보호자는 국회청원을 통해 재발 기준 등 급여 허들을 낮추고, 재발률이 낮은 치료제를 급여화 해달라고 토로한 바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달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재발을 조건으로 한 신약 급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에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엔스프링, 솔리리스 모두 증상 재발이 급여 기준인데다가, 맙테라(리툭시맙)를 급여로 투여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까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서미화 의원이 NMOSD 환자를 참고인으로 부른 만큼 급여 확대와 기준 개선 요구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복지위 국정감사에 자주 올라오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급여 사전승인율을 지적 받았던 솔리리스는 이번 달부터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하 AHUS) 사전심사 급여 적용 기준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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