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훈병원 약제비 늑장 지급에 약국 '발동동'
- 김지은
- 2013-10-26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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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분 약제비 못받아 대출까지…병원, 심사과정 등으로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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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지역 A약국 약사는 약제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신용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6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여의 보훈환자 약제비를 받지 못해 약국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약국은 올해 1월 인근 병원이 보훈 위탁병원에 선정돼 한달 1800~2000만원 보훈환자 약제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4개월 간 지급이 연기되면서 총 8000여만원 상당의 약제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A약국 약사는 "오늘 6, 7월분 약제비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2개월여 급여비는 받지 못했다"며 "8000만원이 약제비란 것을 감안하면 2개월 회전되는 약국 결제 관행 하에서 약국 경영 압박은 상당할 수 박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어 "다른 보훈병원 인근 약국들도 한, 두달 지급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 급여는 청구 후 20일 내, 산재급여는 10일 내 지급되는 것에 비해 보훈 급여 지급은 너무 늦어 보훈병원 인근 약국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방 보훈병원이나 보훈 위탁병원 인근 약국도 약제비 지급 지연을 겪고 있다.
지방의 한 보훈병원 인근 약국 약사는 "한, 두달 정도 보훈 환자 약제비 지급이 늦어져 병원에 독촉 전화를 하곤 한다"며 "병원은 보훈 환자 약제비의 경우 청구 절차가 복잡해 늦어진다며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보여 곤란할 때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지역 보훈병원 측은 일부 약국의 청구 과정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약제비 지급이 한달 이상 지연되는 것은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역 보훈병원 관계자는 "보훈병원들은 감사를 받는 기관인 만큼 청구된 약제비가 한달 이상 미지급 되기는 힘들다"며 "보훈 약제비 청구의 경우 수기로 진행되는 등 특수한 만큼 일부 약국 등록 절차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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