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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스펜씨알정, 유효기한 잘못 기재해 '강제회수'

  • 최봉영
  • 2013-11-01 12:07:40
  • 식약처, "허가변경 전에 먼저 변경 표기"

신풍제약 록스펜씨알정
신풍제약이 ' 록스펜씨알정'의 유효기간을 잘못 기재했다가 강제회수 명령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록스펜씨알정의 유효기간은 2년. 그러나 식약처 점검에서 3년으로 기재된 제품이 나왔다.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 허가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는 데, 완료 전에 미리 3년이라고 표기한 제품이 유통된 것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신풍제약은 한달 내 유통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효기간 기재 오류가 발생한 만큼 행정처분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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