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엑스포지 복제약 품질정보 공개 요청했지만…
- 이혜경
- 2013-11-22 17:20: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비공개 대상"-의원협회 "복제약가 리베이트 구조적 원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들이 식약처에 항고혈압제 '엑스포지정' 복제약 품질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없었다.
복제약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식약처에 "170여 개가 넘는 엑스포지 복제약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 중에서 어느 약을 선택해야 할 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해 난감한 상태로 엑스포지 복제약 품질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원협회가 요청한 품목별 생동성시험 관련 정보 및 결과보고서, 부형제 분석결과 등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약사법 제88조에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품질에 관한 자료는 제약사의 기밀사항으로, 동 자료 공개시 제조방법 등 자사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원협회는 "복제약 각각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높게 책정된 복제약가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복제약가 정책과는 달리, 엑스포지 복제약가를 오리지널 약 대비 92%로 책정했다는 것은 약가 결정에 의사의 리베이트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