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 항생제치료 실패 이후에만 처방 허용
- 최봉영
- 2013-12-04 18:31: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
피임약에서 여드름약이 된 다이안느의 처방 범위가 더 축소될 전망이다.
4일 식약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내달 1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은 바이엘 '다이안느', 한미약품 '노원아크정', 크라운제약 '에리자정' 등 3개가 있다.
변경된 허가사항을 보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줄어든다.
이 약은 가임기 여성의 중증도·중증 여드름과 안드로겐성 다모증에 사용할 수 있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성치료제나 전신항생제를 이용한 치료가 실패한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용법을 보면 증상완화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시간이 필요한데, 치료 지속여부 필요성은 의사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경고사항으로 이 성분의 약을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투여금지 환자로 혈관변성을 수반하는 중증당뇨병환자와 지질대사 장애환자는 삭제된다.
대신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를 복용하는 환자와 정맥성 또는 동맥성 혈전증에 대해 선천적 또는 후천적 소인이 있는 환자가 추가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4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5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6[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7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8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9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 10식약처, 1일 의약품 심사 설명회…최신 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