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진통제 '코데인' 전산심사 변경…내달경부터
- 김정주
- 2013-12-23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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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변경키로…1일 최대 240mg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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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경 진료분부터 시행되는데, 변경된 사항대로 처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코데인인산염수화물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 관련 약제 전산심사' 일정을 가닥잡았다.
이번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식약처는 미국(FDA), 유럽(PRAC, CMDh) 등의 관련 안정성 정보에 대해 자문을 거쳐 변경을 결정했다.
단일제는 1일 최소 6시간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여기서 1일 최대 투약량이 기존 1일 300mg에서 240mg으로 줄었는데,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이 기준 밖의 처방은 자동삭감되므로 의료기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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