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투약기준 'TC→LDL-C'로 변경…내일부터
- 최은택
- 2013-12-31 1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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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 일반원칙 변경…기투약자는 이전 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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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새 기준 적용 이전에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약제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이 같이 변경하고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LDL-C 수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 약제 급여 투약여부를 판단한다. 세부 투약기준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해 위험요인 분류 및 위험요인별로 수치를 차등화했다.
또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투여기준 중 중성지방(TG) 수치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고지혈증 치료제의 투여와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요인도 바꿨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콜레스테롤혈증 약제투여기준은 현재는 위험요인이 없으면 TC 250mg/dL 이상, 위험요인이 있으면 220mg/dL 이상일 때 투약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위험요인 0~1개 일 때는 LDL-C 160mg/dL 이상, 2개 이상이면 130mg/dL일 때 약제를 투약한다.

내일부터는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은 LDL-C 100mg/dL 이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70mg/dL 이상일 때로 기준이 변경된다.
이밖에 유지요법 및 오메가3산 에틸 에스테르스 90 경구제 항목은 종전 급여범위와 동일하지만 부가적인 설명에 해당돼 기준 정비차원에서 삭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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