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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등재 일상화…시장형 재시행에 급냉각

  • 최은택
  • 2014-01-02 06:24:54
  • 일괄인하로 재정절감 톡톡...신약 약가가산 약속은 실종

[분석] '반값약가' 동일약가정책 시행 2년

2011년 8월 발표된 8.12 약가정책은 보험약가시스템의 판을 또 한번 새롭게 갈아 엎었다.

제네릭 등재수순에 따른 계단식 약가를 폐지하고, 같은 성분 의약품에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약기업들이 등재 속도경쟁보다는 품질과 저가등재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었다.

복지부는 8.12 정책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명명했다.

이어 동일가정책이 시행된 2012년 1월에는 한미 FTA 발효와 약가인하 등에 대응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 제약기업, 글로벌 제네릭 기업,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 3대 유형으로 글로벌 기업군을 재편해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한다는 게 당시 복지부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제약업계는 동일가정책으로 보험약 절대가격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점에 빗대 이 제도를 ' 반값약가제'라고 불렀다.

◆일괄인하와 저가경쟁=2012년 1월 시행된 동일가정책은 새로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신규 등재되는 성분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의미한 정책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대신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이 제도를 기등재의약품에 적용해 가격을 재평가한 약가 일괄인하를 통해 나타났다.

복지부는 8.12 대책에서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액 6000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약 2조1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이후 1년 모니터링 분석결과,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년 동안만 국민부담 4370억원, 건강보험 지출 1조198억원 등 총 1조4586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저가 등재경쟁도 1년만에 현실화됐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1~12월 신규 등재된 보험의약품을 분석했더니 39개 제약사 91개 품목이 '판매예정가'로 급여목록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예정가'는 제약사가 보험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한 상한가를 말한다.

이런 경향은 특히 글리벡, 엑스포지, 올메텍 등 대형 블록버스터 신규 등재 제네릭에서 눈에 띠게 나타났고,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약속위반=복지부는 8.12 대책과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제약산업 지원대책을 다수 발표했다.

그러나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해 혁신형 제약기업 R&D와 cGMP 생산시설 설비투자 등에 사용할 'R&D 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혁신성을 보인 신약에 일정기간 약가가산을 부여한다는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복지부는 새로운 작용기전 신약, 국내에서 주요임상시험을 수행한 신약 등에 대해 약가 가산을 인정하기로 하고, 건정심 보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를 두고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를 위해 공수표만 남발했다. 실질적인 지원약속들은 온데간데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가구매제의 반격=복지부는 동일약가제를 시행하면서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충격파 등을 감안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1년간 더 유예했다.

복지부는 당시 약가 일괄인하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동일가정책은 보험약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기전이지만, 보험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이 커야 요양기관에 돌아가는 인센티브 금액이 커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거꾸로 고가등재 경쟁을 촉발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승수효과를 낼 것으로 봤던 제도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약업계와 데일리팜 등은 이런 점을 이유로 지난해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을 유예하고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약품비상환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회,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시행유예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재시행 방침을 꺾지 않았다.

그리고 복지부의 결정은 제약사들의 저가등재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 제네릭 약가가산 기간 종료에 맞춰 '판매예정가'나 약가 자진인하 등을 고려하며 주판알을 튕겼던 제약사들이 고가정책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국내 상위제약사 한 임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저가경쟁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가격조정을 검토했던 제약사들도 일제히 판을 걷어치운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이해당사자들과 협의체를 구성, 시장형실거래가제 개편(대체) 방안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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