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거대자본 유도한 정부의 꼼수
- 영상뉴스팀
- 2014-01-09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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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난타] 법인약국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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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등 이슈를 토론현장으로 끌어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이슈난타'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갈등 이슈의 중심 인물을 만나 상반된 견해를 들어 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마련 됐습니다.
저는 이슈난타 진행을 맡은 정웅종 기잡니다.
그럼 이슈난타 시작합니다.
▶정웅종 / 진행 :
오늘의 토론 주제는 '법인약국,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가 약사사회에 핵폭탄급 이슈로 등장했는데요.
작년 12월 정부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약국 추진을 밝혔는데요. 추진 시기를 올해 6월 못박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 나눌 대한약사회 강봉윤 홍보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강봉윤 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정웅종 / 진행 :
법인약국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슈는 아닌데요. 지난 2002년 직업선택과 결사의 자유 침해 등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후 지속적인 이슈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빨라졌어요. 작년 12월 13일 정부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언급한 이후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 발표에서도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왜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속도전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봉윤 이사 :
박근혜 정부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임기내 즉 3년 이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유치하고 고용률 70%를 이룩하고자 지금 모든 우선순위를 경제정책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법인약국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제도도 경제계획 안에 집어 넣어서 보건의료도 산업화 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데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약사회는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봉윤 이사 :
영리든 비영리든 지금 현행법상에서 거대 자본이 침투할 소지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약국 시장을 잠식하면 동네약국이 고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리든 비영리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동네약국 붕괴에 따른 국민 접근성 저해, 약값 폭등 등 법인약국으로 빚어질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실제 법인약국이 허용된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떤가요?
▶강봉윤 이사 :
예를 들어서 2001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0년도 안되서 3개 도매자본이 모든 약국 시장을, 거의 90% 약국 시장을 잠식하게 되고 소규모 약국들이 다 폐업을 하게 되고 국민의 약국 접근성은 멀어지고. 그렇다고 약국이 대형화 되서 약 가격이 내렸느냐? 전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헝가리도 2006년에 외부 자본인 일반인에 의해 약국 개설을 오픈 시켰습니다. 불과 만 4년도 되지 않아서 동네약국이 폐업하고 약국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의약품 가격은 상승되서 2010년 7월에 약사에 의해서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헝가리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2011년 1월1일부터 약사만의 약국 개설이 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약사사회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홍보전과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회가 주장하는 동네약국 도산 우려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반박입니다.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하겠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등인데요. 외국 사례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봉윤 이사 :
그거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약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다 보면,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약사만으로 약국(법인)을 설립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하더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제3자에 의해서 약국이 운영될 수 있겠끔 유한책임회사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좀 있다가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리겠지만 정부가 약사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심야 휴일에도 쉽게 약국을 찾을 수 있고 양질의 복약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봉윤 이사 :
그걸 다 허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정부측의 이야기거나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약사가 많은 약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국들이 심야, 24시간 여느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어떤 체인약국 같은 경우 굉장히 대형화되고 시설 같은 경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다 기업입니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윤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인데. 밤 늦게까지 근무하면 야근 수당을 줘야합니다. 약사를 밤 늦게까지 3교대로 해서 24시간 문을 열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에 비해서 찾는 환자는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결코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심야 공공약국이나 심야시간대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웅종 / 진행 :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한책임회사인데요. 정부가 유독 유한책임회사를 부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봉윤 이사 :
네 그렇습니다.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2011년도에 법제화가 되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가장 설립도 자유롭고 다른 형태의 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중요한 특징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약사로 사원을 구성하더라도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들여 앉힐 수 있습니다. 이 3자라는 건 약사가 아닌 제3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거대자본이나 외국자본이 해당될 수 있고요. 도매자본 등 여러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업무집행자로 앉히게 되면 이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태의 면대약국 같은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지분 양도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그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유한책임회사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약사가 가진 지분도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중요한 문제는 자본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적은 자본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바지사장으로 약사를 들여 앉힐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대자본이 그것을 한꺼번에 흡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하도록 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라든가 아니면 거대자본으로 하여금 법인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웅종 / 진행 :
꼼수다? 업무집행자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처음에는 사실 약국법인을 도입해 놓고 나서 나중에 상법 개정으로 자연스럽게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강봉윤 이사 :
상법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약사법에 규정을 한다고 해도. 약사법에 규정한다는 거는 특별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규상 법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게 비영리법인이고요.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게 영리법인입니다. 그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게 특수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약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면 특수법인이 되어야 하는데 특수법인은 거의 영리화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특수법인이 될 수 있지 영리법인이 특수법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에 규정하게 되면 민법에 우선할 수는 있지만 상법에 우선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특수법인이라는 자체가 영리성을 띠는 법인으로는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수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정웅종 / 진행 :
그런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 해명을 했죠.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한다. 아까 업무집행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꼼수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봉윤 이사 :
설사 그렇게 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문제하고 현행 있는 상법과 충돌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약사법이 기존의 상법을 우선하느냐. 그러한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법에는 우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상법에 우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여론을 호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법인약국 관련 약사법개정을 올해 6월까지 시한을 정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완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약사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 정책추진을 철회시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강봉윤 이사 :
물론 약사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 정책을, 그것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저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약국이라는 즉 보건의료라는 것은 국민의 공공재에 속하는 가치재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시해서 국민의 공공성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인약국은 이런 공공성을 떠나서 영리화된 즉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의료 민영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민영화는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범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사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반감 정서를 함께 공유해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저지 운동을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일선 약국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5월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열린 전국분회장 결의대회 때 복지부가 지난해 연말 약사회에 법인약국 문제를 언급했다는 집행부 임원의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면합의 같은 게 없느냐는 의심의 눈도 있습니다.
▶강봉윤 이사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으로 있고요. 이번 특별위원회 대변인 자격으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아는 선이라는 것은 대한약사회 모든 정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정부와의 밀약설이라든가 협약설이라든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단지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은 대한약사회 모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업무차 보건복지부를 방문 했을 때 복지부의 한 관계자가 법인약국 문제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논의조차 하기에 약사 정서는 법인약국이라는 얘기 조차 꺼내기 조차 어려운 반대 정서가 너무 심하다. 아예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와전이 되서 약사사회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정부와 밀약설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최소 어느 선까지 양보가 된 게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것은 이간지계가 아닐까. 약사회를 적전분열 시키기 위한 획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전혀 그런게 없으니까 회원 여러분들은 절대 대한약사회를 믿고 모든 신뢰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힘을 합쳐 주셔서 이 난국을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웅종 / 진행 :
약사회 목표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 저지에 모아지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으로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오는데요.
▶강봉윤 이사 :
그 당시 김구 집행부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대책방안 중에 하나로 한명회사 1법인 1약국을 생각 했던 적은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아니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차선 또는 차악 쪽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1법인 최소한 약국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퇴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이게 변질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과 약사회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 법인약국 얘기를 왜 꺼냈는가 다시 말씀 드려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게 이명박 정부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법인약국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측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하자 1법인 1약국으로 하자 해도 정부도 응할리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질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국이 파탄나고 약사직능이 무너지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희로서는 오로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저희 약사회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국민들과 함께 막도록 할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네, 긴 시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흥미있게 보셨습니까?
이슈난타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상호존중의 자세로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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