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바티탄·프로코라란 보험 적용…내달 1일부터
- 김정주
- 2014-01-17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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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당뇨병약 등 적용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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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뇨신약 듀비에정과 액토스릴정이 급여목록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이들 성분명이 당뇨병약일반원칙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먼저 고지혈증약 로바티탄정(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과 프로코라란정(이바브라딘염산염)이 신규 등재된다.
로바티탄정은 유사한 적응증의 복합제 카듀엣정, 로벨리토정 등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고, 프로코라란정은 만성심부전에 NICE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듀비에정과 액토스릴정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되면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이들의 성분명인 로베글리타존황산염과 글리메피리드+피오글리타존염산이 추가된다.
또 항진균제 일반원칙에는 플루코나졸과 이트라코나졸 시럽, 보리코나졸의 허가사항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
보리코나졸의 경우 플루코나졸 등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순환기계용약 중 카나쿨린정 등 칼리디노게나제 경구제는 망맥락막의 순환장애 증상과 관련해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급여기준이 삭제되면서 이 부분에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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