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르바스타틴, 갈락토오스 불내성환자에 투여금지
- 최봉영
- 2014-01-21 11:40: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보세프레비르를 투여받는 환자에 대한 1일 최대용량도 40mg으로 제한된다.
21일 식약처는 아토르바스타틴 함유성분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투여금기 대상 환자 확대와 이상반응 추가 등이다.
이 성분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상반응에는 파열에 의한 합병증, 빈도불명-면역매개성 괴사성 근육병증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보세프레비르를 투여받는 환자는 이 약 용량이 1일 40m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해당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한 달 내 변경사항을 품목허가증 등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제품은 아토르바스타틴칼슘 146개, 아토르바스타틴스트론튬 4개 등 총 150개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5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6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0.1%' 오표기로 자진회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8"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9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10오상윤·공인식·김연숙 등 복지부 서기관 7명, 부이사관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