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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애보트, 표시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

  • 최봉영
  • 2014-01-23 11:45:52
  • 티에스원·클래리스드, 판매업무정지 15일

제일약품과 한국 애보트가 의약품 표기내용을 잘못 기재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제일약품은 '티에스원캡슐20,25'를 제조하면서 바코드에 해다아는 제품정보보고서에 제품명을 '티에스원캡슐2025'로 잘못 기재했다. 또 제형구분에 캡슐이 아닌 정으로 잘못 표시했다.

한국애보트는 '클래리시드엑스엘서방정500mg'의 첨부문서 내용 중 유효성분의 규격, 타르색소의 명칭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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