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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 특허분쟁 종결 합의 신고제 운영 추진

  • 최봉영
  • 2014-02-20 10:00:22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방지 목적

특허분쟁 과정에서 업체끼리 합의한 경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지식재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전10시 청와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특허분쟁 종결합의 신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에 본격 실시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제약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지불합의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제약사 간 특허분쟁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신고대상나 절차 등을 규정한 신고규정을 만들고, 향후 약사법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미국에서도 2004년부터 신약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가 특허분쟁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경쟁당국인 FTC에 제출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을 추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의료장비 판매시 유지보수 서비스와 소모품 끼워팔기 관행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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