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강화…'통합정보관리센터' 설립 추진
- 최은택
- 2014-03-2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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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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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은 기록·보관의무를 없애는 대신 관리센터에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마약이나 향정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센터는 마약과 향정약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과 제약사 등의 취급내역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마약 또는 향정약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도 승인사항을 센터장에게 알리도록 강제된다.
대신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가 확대되면서 마약류취급자의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는 삭제한다.
또 보고정보로 대체 가능하도록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향정약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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