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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강화…'통합정보관리센터' 설립 추진

  • 최은택
  • 2014-03-29 06:14:50
  • 남윤인순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설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은 기록·보관의무를 없애는 대신 관리센터에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마약이나 향정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센터는 마약과 향정약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과 제약사 등의 취급내역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마약 또는 향정약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도 승인사항을 센터장에게 알리도록 강제된다.

대신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가 확대되면서 마약류취급자의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는 삭제한다.

또 보고정보로 대체 가능하도록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향정약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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