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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약류DUR 미확인 의·약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

  • 이정환
  • 2024-08-22 16:34:26
  • 김예지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료기관 통한 마약류 오남용 사회문제 해소가 목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나 환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의사와 약사에 대한 DUR 사용 의무화는 법제화 됐지만,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어 사문화 된 법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에 한해 DUR 의무화가 실효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은 마약류에 한정해 의·약사에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해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용 마약과 향정약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목표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가 약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금기약 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과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법안은 이를 위반해 마약류 DUR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했다.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목표로 발의됐다. 약사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약사인데, 약사가 마약류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DUR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약사법을 위반해 마약류 조제 시 DUR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해 의사·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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