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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3-09-04 15:00:28
  • 전혜숙 대표발의..."복지부장관·식약처장 지정약 투약여부 확인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마약 범죄 범람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DUR 시스템으로 사전예방하고 축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이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인지만 확인하도록 규정중인 점을 문제삼았다.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해 사회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DUR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마약류 DUR 의무화로 오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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