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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약사 '범법자'로 내모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

  • 김지은
  • 2014-05-19 12:25:00
  • 공공병원도 약사 1명...병원 규모별 약사인력 기준 세분화 필요

중소병원 약사들의 인력수급과 처우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중소병원 약사 기근 현상은 단순 약사 근무 환경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병원 약제부 내에서는 약사 인력이 부족해 조제보조원들의 불법 조제가 난무하고 약사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경우 약사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약제부 내 불법 행태는 곧 약사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약사를 범법자로 내모는 현실, 원인은 무엇일까.

'무법천지' 조장하는 약사 인력기준…지방병원, 구인난도 한몫

2010년 공포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300병상 미만으로 구분된다.

이중 300~500병상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 약사를 보유해야 한다.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인 이상 약사를 두도록 시행규칙은 규정하고 있다.

다수 병원 약사들은 해당 기준이 오히려 병원들의 '인색한' 약사 채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들의 경우 해당 인력 기준으로 인해 다수가 1명의 약사만을 채용하고 있으며, 소수만이 2명에서 3명의 약사가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300베드 미만인 국내 43개 공공의료원들 역시 대다수가 1명의 약사가 근무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사립 병원들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부족한 약사 인력은 조제보조원이나 병원 내 일반 직원들이 대신하는 게 대다수 병원들의 실태다.

약사 고유의 업무인 조제까지 보조원이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투약과 검수는 약사보다 인력이 많은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병원이 많다.

수도권의 경우 병원이 약사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1명의 약사만 고용한다면, 지방의 경우는 구할 수 있는 약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병원 내 약사 수 부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병원 약사들은 현행 병원 약사 인력 기준이 병원 규모, 병상(베드) 수에 따라 더욱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A중소병원 약제부장은 "300베드 미만 병원 1명이상이라는 인력 기준을 베드수별로 더 세분화하고 기준 인원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 약사 인력 부족은 곧 무자격자 조제를 부추기고 이것은 곧 약제부 책임자인 약사를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병원의 한 약제부장은 "수도권은 인력풀이 있어도 병원 의지가 없어 약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지방 중소병원들은 사람이 없어 약사를 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 역시도 병원들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단에 약사는 소수…약제부 조사 강화해야

의료법상 병원은 주기적으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인증제로 바뀌었고 각 병원들은 인증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게된다. 인증 과정에서 병원 내 약제부는 약물관리를 위주로 약물보관과 조제, 투약 세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분야 평가에 비해 약제부 평가는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수 병원 약사들의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병원들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 실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과 최종 심사를 담당하는 인증심의위원 중에 약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평가원에 따르면 조사위원 800명 중 의사와 간호사가 총 630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20%를 약사와 영양사, 병원 행정직원, 의무기록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15명인 심의위원 역시 다수가 의사와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약국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원약사회 관게자는 "평가위원 대부분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약제부와 약사 업무에 대한 조사와 감사는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 위원에 약사들의 참여 범위가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째 언급되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병원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사회를 비롯해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중소병원의 한 약사는 "병원약사회 임원이 상급병원 약제부장들로 구성돼 있다보니 중소병원 문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며 "중소병원 약국 실태는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약사사회, 정부의 관심과 해결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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