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약국 지정 취소 논란...진화 나선 질병청
- 강혜경
- 2024-08-27 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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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지정취소 통보'에 약사들 혼란
- 지자체별로 20% 가량 취소 통보 받아
- 질병청 "하절기 유행, 명절 등 고려해 해지통보 잠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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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담약국 수를 줄이겠다는 데 대해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질병관리청은 취소를 잠정보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울지역 A약사는 28일부터 먹는치료제 전담약국의 지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A약사는 "27일 보건소로부터 지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다. 지정 취소 사유 역시 보건소 담당자 역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메디컬론 대출 때문인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약국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급여비 담보 메디칼론 때문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전담약국에서 해제가 된다는 사실이 A약사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지역 내 전담약국 15곳 중 3곳이 취소됐다"며 "메디칼론으로 인해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문제가 됐다면 처음부터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메디컬론이 있다고 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약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B약사는 27일 '당일 지정 취소' 통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약국의 경우 지난 주 금요일인 23일부터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약사는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하다 보니 전담약국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면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갑작스러운 지정 취소 통보에 대한약사회로도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약국과 의원 등 조제기관은 6109곳이다 보니 상당 수의 약국이 약사회로 문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상이 된 약국 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질병청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고, 잠정보류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전담약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안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재지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질병청이 본인부담금 환수 불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정 해지해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환자안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즉각 지정해지 중단을 요청했으며 질병청 역시 지정해지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담약국에 안내했다.

이어 "전담약국에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조제·청구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정 취소 등 사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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