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유발 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약 처방, 청구SW서 거른다
- 강혜경
- 2024-08-23 06:1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기관 확인 못한 조제·청구건 불이익 없다"
- 처방기관 확인 기능 PIT3000, PM+20 업데이트
-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기재 무관 '보험' 청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과 관련해 반송 조치해 조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 정부 측 요구사항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지정·비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였다.
하지만 청구SW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인 기능이 탑재되면서 손쉬운 확인이 가능해진 셈이다. 본격적으로 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여 만이다.

대한약사회는 22일 회원 안내를 통해 "PIT3000과 PM+20의 경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입력시 자동으로 '보험' 적용이 돼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며 "또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확인 기능이 업데이트 돼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환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처방전의 '비급여' 또는 '100/100 본인부담'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조제료는 보험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약 처방 행정처분…약국도 반송해야
2024-08-20 05:50:07
-
"혼란 막아라"...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약 처방 손본다
2024-08-17 05:59:33
-
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치료제 처방...약사들 '혼란'
2024-08-16 12:09: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