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정처분 1만5천건 육박…손 놓은 복지부
- 강신국
- 2014-06-2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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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복지부 자료관리 누락·처분 장기지연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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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리베이트 공여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누락이나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검찰이나 경찰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수는 1만6206건이다. 이중 947건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고 사전통지 1017건, 미결 처리 1만4943건이었다.
감사원은 2010년 11월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관계인 내역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자료관리 누락과 행정처분 장기 지연 등이 복지부 내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의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건수는 2만1686건에 달하지만 완결처리율은 25.5% 밖에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 미결건수가 매년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2007년 이전 에 처분 의뢰된 장기 미결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극심한 반발과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패소율 증가 등을 우려해 일괄적으로 경고처분으로 처리를 종료하는가 하면 장기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 관계인에게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의사는 장기간에 걸친 처분권한의 불행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 위반 사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처분 통합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장기간 지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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