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법정싸움 3년…대법원 끝내 기각
- 이혜경
- 2014-07-10 1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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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희 회장 "시원 섭섭...일방적 행정 지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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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일수에서 방문횟수로 변경되자, 당시 서울지역 분회장들은 반기를 들고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결과는 완패. 2011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0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박근희 회장 외 23명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3년 전 서울행정법원은 병원계가 영상장비 수가인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소송' 을 받아들이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취소 판결했다.
서울지역 분회장들의 의약품관리료 소송은 이 같은 병원계의 승소 소식에 힘입어 진행된 것이다.
박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당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인정해 법원이 병원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도 의약품관리료를 변경하면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불합리한 절차를 지적하기 위해 서울 분회장들이 뭉쳤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또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재발방지에 대한 권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모든게 끝나서 시원섭섭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방적인 행정을 지양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정책결정은 시대의 흐름이나 본인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 당사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공급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의 법정대리인을 맡아 싸워온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의약품관리료 변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재판을 통해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맡았다"며 "지난 3년은 약사들이 정책의 불만을 표출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아마 3년 전보다 정책입안 과정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앞으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에 맞게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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