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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 강신국
  • 2014-07-14 13:33: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칙 집행 상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낮아 서면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신속한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단이 개선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조치기준 강화 방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시 50% 내에서 과태료 감경, 2년간 재위반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도입된다.

아울러 1∼2주의 직무 훈련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노무종사자는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판매 단순 종사자, 주유원,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과정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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