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 제도 두고 협회-치과의사 간 '갈등'
- 이혜경
- 2014-07-15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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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독단적 입법예고 안돼" Vs 치과의사들 "제도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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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은 14일 복지부를 방문, 치과 전문의제도 현행유지를 주문했다.
치협 회장단 및 지부회장단의 갑작스러운 복지부 방문은 이달 초부터 치과 레지던트 관련 단체 회원들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제도 입법예고 등 경과조치 요구 목소리를 외부적으로 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치협은 복지부에 일부 단체가 시위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치협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경과조치 허용과 소수정예 원칙 고수에 대한 표결에서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을 선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 집행부는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77조3항 효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은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일부 전문의들이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성을 헌재에 물은 헌소결과와 기존수련자들이 전문의시험 응시 반려에 따라 진행중인 행정소송 등 2건의 전문의제도 관련 소송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된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도 "치협의 의사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으니 경과조치를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치협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지부 입장도 다시 들을 것이다. 치협의 담당 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치과계 유관단체의 조율된 의견을 내라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대한치과병원협회와 공직지부, 주요 분과학회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열었으며, 이주 중 전국시도지부 대표단 회의를 열어 각 지부의 입장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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