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1명·면대의사 4명, 급여비 56억원 '환수폭탄'
- 강신국
- 2014-07-22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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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서 공단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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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무장과 의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사무장 A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 평리동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4명을 차례로 고용해 개설자 명의를 바꿔오며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법 위반 사유로 발생된 56억원대의 급여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의사들은 사건 병원이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환자들은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그 경우 공단은 다른 요양기관에 같은 금액의 요양급여비를 지급했을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월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진료 받은 환자들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면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발생하지 않은 가정적인 결과로서 이러한 가정적 결과에 의한 이득은 손익상계 제도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득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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