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미희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강신국
- 2014-07-24 10:58: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심 확정 파결...선거 당일 선거운동이 원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 박탈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2심은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 부문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원심을 인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상권·마진 보장…피코이노베이션 약국 파트너스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