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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독극물 주사"…소란피운 고객에 벌금형

  • 강신국
  • 2014-07-29 09:15:31
  • 울산지법, 혐의 인정..."환자 접수·진료업무 차질"

병원 로비에서 '병원이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를 한다'며 소란을 피우다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감기약 주사를 처방받아 맞은 이후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는 하지 마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2장을 환자들이 출입하는 병원 출입문 현관과 환자 대기실에 게시했다.

A씨는 이어 큰 소리로 "환자를 죽이고 독극물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환자 접수 및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써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 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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