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약사도 의료인으로...약사회 지레 겁먹고 포기"
- 정흥준
- 2024-09-05 16:09: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A간호법 통과에 약사회에 성찰 촉구
- "의료인 포함 시 병원약사 인력 개선·약국 서비스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를 통해 병원약사의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고, 약국에서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영양제나 건강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들도 간호법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한약사회는 지레 겁을 먹고 약사 의료인 추진을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회장은 “의사들의 파업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오랫동안 숙원해 왔던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재도전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전략적 승리다. 약사회도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다수 약사들은 간호법이 어떤 시사점을 보여주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켰고, 법 조항 보완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간호사를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명시하고 있어 약사회도 전략적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김 전 회장은 “약사회는 약사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고 있다.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약사회 때문에 약사들이 집단 PTSD를 앓고 있다”면서 “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수의사회에 난타당하고, 심지어 한줌 세력도 안 되는 한약사회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처럼 환자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했고 지금도 분업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조제와 투약을 하고 있고 ▲병원약사회 노력으로 전문약사제도가 정착돼 있으니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약사도 의료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약을 투약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의사 파업이 이뤄져도 처방전 리필제로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면 ▲병원약사에게 미국식 Pharm D의 길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인력기준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약국에서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상담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강화해 추가적 면허를 획득하고, 필요 보험에 가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보수교육을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약사회장은 눈앞에 놓인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약사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간호사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PA 간호사법 통과, 이젠 약사도 의료인 되자 -약사도 의료인이 되어 병원약사와 약국 약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자 - 김종환(63, 성대)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파업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간호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큰 부러움을 표명했다. 의사독재공화국에서 간호사들은 ‘대한간호사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라고 했다. 김 약사는 간호사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오랜 과제를 해결한 것이 인상적이며, 약사회도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한번 실패한 간호법을, 간호사협회가 기회를 잡아 재도전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전략적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약사들은 이러한 간호법이 우리 약사들에게 얼마나 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다고 했다. 간호사법은 그 동안 의료법 내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간호법으로 분리되어 간호사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에는 1항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항 간호 요구자에 대한 요구,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1항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을 지정하였다. 제26조(간호사 등의 책무) 간호사 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라고 명시되었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은 약사회가 매우 면밀히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김약사는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에 포함되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약사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는 약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약사회 때문에 약사들이 집단 PTSD를 앓고 있다. 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수의사회에 난타당하고 심지어 한줌 세력도 안되는 한약사회에게 까지,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들 가해자들은 약사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약사회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숙명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종환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가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의사처럼 환자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의약분업 이전에 직접 실행했고 지금도 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조제와 투약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역량이 있다. 또한 병원약사회의 노력으로 전문약사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니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간호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환자의 건강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약사도 의료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약을 투약하면서 대부분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와 약물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주요 공급처가 되어 환자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쌓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극단적으로 의사 전체가 파업이 된다고 가정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해 리필조제와 투약으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환약사는 다수의 병원 약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업무의 과중함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약사회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라고 했다. 왜냐하면 병원의 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약사의 보수와 인원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가 의료인이 된다면 간호법에서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가 많지 않게 하는 것처럼 약사 수도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계산에 포함시켜서 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약사의 적정 인원을 갖도록 할 수 있어서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약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첫째, 병원약사회원에게 미국식 Pharm D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병원약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그리고 적절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약사가 의료인이 되면, 독자적으로 환자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가 아닌 약사가 처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간호사법처럼 약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심각하게 과도한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보수체계가 자리 잡아서 병원약사들의 이직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통해 약사와 병원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약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다제약물 복용, 마약성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감독할 약사의 적정 인원 수를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약국에서는 진정한 약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동안 약사회가 약료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선전을 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약료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의료인으로 포함되면 환자의 요구에 대해 약사가 독자적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약국 내에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환자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안내하고,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환자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국가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환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상담하고 판단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면허를 획득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야할 것이다. 6년제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약사들은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김종환 약사는 대한약사회장은 눈앞에 놓인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약사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간호사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자신의 공약처럼 공격적인 운영으로 지금의 의사파업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자신이 당선이 되면 별도의 TF조직으로 반드시 쟁취하고 ‘대한약사독립만세’를 전 회원 앞에서 외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하였다.
입장문 전문
관련기사
-
간호법 마무리한 정부-여당, 다음 타깃은 비대면 진료
2024-09-02 05:55:16
-
간호법 충격...의협, 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 펼친다
2024-08-28 19:29:33
-
간호법 본회의 통과…빠르면 내년 6월 PA 간호사 합법화
2024-08-28 14:56: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