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조믹 등 55품목 전산심사
- 김정주
- 2014-09-01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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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신규등재 혈압약 등 효능효과·용법용량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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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 용법과 다르게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처방내역을 청구할 경우 자동삭감 처리된다.
심사평가원은 마취제와 진통제 등 신경계 약과 신규등재된 고혈압 약 등 심혈관계 약제 55품목에 대한 처방 전산심사를 계획 중이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먼저 마취·진통제 등 신경계(N01-N02)는 23성분 59품목으로, 한독테바 펜토라박칼정을 비롯해 유한양행 트리돌서방정과 트리돌솔루블정, 알모그란정이 포함됐다.
SK케미칼 미가드정2.5mg과 환인제약 트라마콘티서방정, 삼진제약 시너젯세미정, 한국먼디파마 지트람엑스엘서방정, 구주제약 타코펜캡슐, 일성신약 지판캡슐, 크라운제약 크래밍정, 한국팜비오 포텐돌서방캡슐도 전산심사 점검을 받는다.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과 GSK 나라믹정, 아스트라제네카 조믹정2.5mg도 각각 점검 대상이다.
신규등재된 심혈관계 약제 4개 성분 10품목에 대한 전산심사도 적용된다.
품목은 대웅제약 올로스타정을 비롯해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 트라클리어정, 한미약품 파센탄정, 보령제약 카나브플러스정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한다"며 요양기관의 적절한 처방과 투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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