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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신경계 급여약제 4000여품목 전산심사 추진

  • 김정주
  • 2014-03-06 12:24:53
  • 심평원, 올해 개발키로…사회적 이휴 등 관심약제 등도 추가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올해 안에 근골격계와 신경계 등 건강보험 대상 약제들을 대거 전산심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에는 사회적 이슈 등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약제들도 포함될 예정이며 그 규모는 대략 4000여품목에 달해, 추후 적정기준과 상이한 처방이 이뤄지면 자동삭감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심사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약제비 심사를 위해 근골격계와 신경계, 비뇨생식 및 성호르몬계 등 건강보험 대상 약제에 대해 '2014년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등재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과 복지부 고시 범위 초과사용 여부를 정형·계량화할 수 있도록 전산심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해 왔다.

2011년부터는 마약류 및 오남용 약제를 비롯해 심혈관계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과 성별, 1일 최대투여량, 최대투여기간 등 항목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될 계획에 따르면 ▲근골격계 1500여 품목 ▲신경계 2000여 품목 ▲비뇨생식 및 성호르몬계 340여 품목이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들을 검토한 후 적정한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사회적 이슈 등 관심 약제로써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안전성서한 약제 ▲용량주의 정보 제공 약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신규 등재약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기준은 관련 부서의 실무적 검토뿐만 아니라 병협, 의협, 치협, 제약협, 다국적제약협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되고 있다"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비상근 위원의 정례적인 자문회의와 심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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