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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개설불가" Vs 약사 "억울하다"…법원 판단은?

  • 강신국
  • 2014-10-16 06:14:59
  • 대구고법 "1심 깨고 약국개설 가능…공간·기능적 독립이 중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어서 1층에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 통보를 받은 약사가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고법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J약사가 대구지역 A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항소심에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J약사는 소송을 시작했고 1심은 보건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했지만 고법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건물에 병원이 있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약국이 독립돼 있다면 약사법을 확장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대한 판단은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약국개설 분쟁이 발생한 건물
법원은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같은 건물 병원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통해 대부분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의 원외처방도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약국의 상호가 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사건 건물 1층에 종합내과의원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보면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해 보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 및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 수성구에서는 건물 전체가 병원이지만 약국이 개설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심에서 패소한 보건소측은 대법원 상고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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