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중 약 판매한 제약사 어디?
- 최봉영
- 2014-10-31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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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약사 10여 곳 행정처분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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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일부는 행정처분 기간 중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31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고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경방신약, 일신국제무역, 한신제약, jw중외제약 등 10여 개다.
이중 경방신약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플레인엑스과립'을 처분 기간 중에 판매하다가 적발돼 해당 제품 허가가 취소된다.
일신국제무역 '알리움플러스정'과 부국무약 '갈리버겔캡100캅셀', 프라임제약 '아로닌정'은 재평가자료 2차 미제출로 해당 제품 판매업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된다.
한성제약 '만도락스정', '한성푸로세미드정', '멀티짐정', '티보린정', '한성트리암테렌정' 등 5개 품목과 휴비스트제약 '브롱코프캡슐', '란탄정' 등 2개 품목 역시 2차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동서메디슨 '아테놀올100트롬정'은 재평가 자료가 3차까지 제출되지 않아 허가 취소됐다.
jw중외제약은 '하이맘밴드프리미엄' 용기전면과 첨부문서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 '여드름, 점 뺀 상처 완벽보호', '통증완화'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에스씨바이오텍과 세경제약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제조시설이 없어 허가가 취소됐다.
화리약품은 '살로팔크좌약' 포장에 등록된 바코드와 다르게 인식되는 제품을 수입·판매해 15일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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