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차등제 폐지…등재 대폭 단축
- 김정주
- 2014-11-01 1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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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6000개 품목 재평가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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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일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이 최종 고시되면서, 2010년부터 4년여에 걸쳐 실시된 치료재료 1만5973개 품목의 재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후발 품목이라는 이유로 90%의 금액으로 결정 등재되는 등 등재순서에 따라 보험적용 가격이 달라지던 불합리한 상한금액 차등제도가 폐지된다.
심평원은 재평가가 완료되면서 후발 품목이 대부분인 국내 제조업체 경영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가격산정 문제가 해결되고, 선발 제품 가격의 100%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단축, 시장진입이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목적의 유사제품이 동일한 금액으로 등재되도록 가격 산정방식을 전환, 제품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던 품목의 보험적용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가격산정의 기초단위인 품목군(중분류) 재분류(2142개 → 1784개) ▲비급여 84품목 급여 전환 ▲3년 간 청구실적 없는 2886품목 급여중지 등이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식약처 허가 후 결정신청 시 검토 기간이 통상 70~100일 정도 소요됐지만, 동시검토 제도 활용을 통해 최대 4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며 제도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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