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등 급여적정 평가방식 개선 연구 추진"
- 최은택
- 2014-11-0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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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량적 평가유도…약제 등재절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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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 등에 대한 등재절차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박 의원은 국내 약제 급여결정 방법론 개발과 경제성평가의 투명성 제고 등 약가결정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해 광범위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시행된 경제성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수행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연구 수행 시 연구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와 별개로 경제성평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량적 평가유도, 안건별 위원 제척·기피 해당 여부 철저 확인, 평가사례 공개수준 확대, 평가대비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 협상 면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임상적 우월성이 없는 신약의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한다면 약제가 높은 가격으로 등재되고, 치료 및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등재하는 선별등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인 지출이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생략해 달라는 건의를 규제개혁대토론회에서 제약업계가 발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등재한다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약제의 등재, 평가, 산정 등과 관련한 일부 절차를 합리적이고,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허가초과 약제 관련 법령이 상위법인 약사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귀질환자, 소아, 일부 심각한 중증환자 등 대상환자 수가 적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낮아 제약사 측에서 별도의 임상시험 자료 등을 마련하면서까지 허가를 신청할 유인이 낮아 허가 취득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 반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불필요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대체가능한 약제가 새로 등재될 경우 기존 허가범위 초과사용 급여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사전단계에서는 허가초과 급여 신청 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절차에서 식약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약사법상 허가제도와 조화돼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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