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제로정' 광고업무정지 1개월처분
- 최봉영
- 2014-11-09 18:29: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게재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삼일제약 제로정150mg이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는 이 같은 처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로정150mg은 1차·2차 포장에 'FOR LEISURE, SPORTS'라는 문구, '운동 전·후 통증엔'이라는 문구와 첨부문서에 '운동 전후 통증에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식약처는 허가 받은 효능·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정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