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제로정' 광고업무정지 1개월처분
- 최봉영
- 2014-11-09 18:29: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게재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삼일제약 제로정150mg이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는 이 같은 처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로정150mg은 1차·2차 포장에 'FOR LEISURE, SPORTS'라는 문구, '운동 전·후 통증엔'이라는 문구와 첨부문서에 '운동 전후 통증에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식약처는 허가 받은 효능·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정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9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