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급여제한 집행정지 수용…소송 확산 가능성
- 가인호
- 2014-11-06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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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테라젠이텍스 등 9개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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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이텍스 등 제약사 9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수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소송을 제기한 9곳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송에 가담하지 않았던 관련 제네릭사들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급여연령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 12부는 5일 주문결정을 통해 내용액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수 없는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이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복지부 고시내용에 대한 효력을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 인용을 받는 제약사는 테라젠이텍스 '움카맥스 시럽', 한국콜마 '펠리움시럽', 구주제약 '브론키움 시럽', 성원애드콕제약 '움카론 시럽', 파마킹 '코프카민 시럽', 씨엠지제약 '펠라고시럽', 슈넬생명과학 '캄민 시럽, 현대약품 '펠투스 시럽' 등 9개사 9품목이다.
이번 집행정지 판결과 맞물려 향후 복지부 내용액제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대리한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집행정지 인용으로 관련 제네릭사들이 한숨을 돌렸다"며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수십여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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