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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삭센다 4781회 택배 판매한 의사...비대면 진료 허점

  • 강신국
  • 2024-09-12 21:12:08
  • 서울중앙지법, A의사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 비대면 진료 앱 활용...1만5351개 직접 조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를 하며 삭센다를 직접 조제해 택배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비대면 진료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비만 등에 사용되는 자가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혐의다.

A의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781회에 걸쳐 1만5351개를 직접 조제해 환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려면 약사법 제23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만 직접 조제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횟수가 적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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